영양상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영양플러스 사업개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2004년부터 도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는 전국의 245개 모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임산부, 수유부, 출산부, 영유아 중 영양고위험군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영양플러스 사업의 필요성

영양불량은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발견하기가 힘들며 영양상태는 다음 생애주기와 심지어는 다음 세대로까지 그 영향이 전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유아와 임신부는 영양측면에서 고위험 집단군입니다. 영양불량은 질병 발생의 중요한 결정인자이고 세대를 거쳐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의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국가의 의료비 절감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이름은 WIC(women, infant, child) program입니다. 미국의 사업이 시작된 1974년 이래로 연방정부 기금으로 수행한 가장 성공적인 영양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영양플러스 사업의 효과

1,2,3차 시범사업 실시 및 2008년 본사업 결과 4개년에 걸쳐 일관성있게 사업 참여자의 영양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 사업 참여자의 빈혈유병률 감소
- 아동의 저체중 비율 감소
-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섭취상태 향상
- 영양지식과 행태 개선

 4.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1. 기본적인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기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가구의 실제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 대상자이며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대비 120 -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예를 들면,
1) 4인가구 기준 시 가구 소득이 159만원 미만이면 전액 무료
2) 4인가구 기준 시 가구 소득이 159~265만원이면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인자 보유자

2. 사업 참여 대상자는 수혜자격 만료 기간까지(최장 1년, 영유아는 연장 가능) 사업에 참여하고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영양 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사업대상자를 졸업하게 됩니다.

Tip: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외국인 임산부와 자녀들을 위하여 외국어로 된 교육자료들이 개발되어있습니다.


 5.영양플러스 사업 참여 혜택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가 되면 보충식품 처방을 받아 식품패키지를 공급받고 월 2회의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받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충식품 공급]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양교육으로서, 이를 통해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주기적으로 교육(매월 1회 이상 참여)합니다.


[영양평가]
신장 및 체중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합니다


 6. 영양플러스 사업 정보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거주구역의 보건소에 내소하여 운영자와 면담을 하셔야 합니다.

거주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소개글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