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현재 세계 52개국의 200여개의 시설에서 약 230여종의 식품군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고, 주요 방사선조사 대상식품은 향신료, 건조채소류, 근채류, 가금류 등 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 식품조사 허가국가와 허가품목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국 |
허가품목수 |
허가국 |
허가품목수 |
아르헨티나 |
13 |
멕시코 |
102 |
방글라데시 |
21 |
네덜란드 |
19 |
벨기에 |
11 |
노르웨이 |
3 |
브라질 |
27 |
파키스탄 |
87 |
이집트 |
4 |
필리핀 |
3 |
캐나다 |
7 |
폴란드 |
5 |
칠레 |
20 |
남아프리카공화국 |
89 |
중국 |
23 |
스페인 |
2 |
쿠바 |
18 |
시리아 |
20 |
체코 |
2 |
태국 |
25 |
덴마크 |
2 |
터키 |
92 |
핀란드 |
2 |
영국 |
43 |
프랑스 |
41 |
우루과이 |
1 |
헝가리 |
13 |
미국 |
47 |
인도 |
23 |
베트남 |
8 |
인도네시아 |
22 |
유고 |
23 |
이란 |
1 |
일본 |
1 |
이스라엘 |
47 |
한국 |
26 |
이탈리아 |
6 |
러시아연방 |
52 |
코스타리카 |
12 |
우크라이나 |
47 |
크로아티아 |
72 |
가나 |
172 |
식품 조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각국 정부는 조사식품 또는 식품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당국은 조사(照射)하는 종류와 목적을 결정하여 개개의 식품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정확한 방사선량을 결정하고 식품조사에 관계되는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식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기입한 표시를 하게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한국 |
미국 |
EU,Codex |
일본 |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
표 시 |
표 시 |
표 시 |
원칙적으로 방사선 조사 금지
-감자에만 허용 |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
표 시
('10,1,1) |
표시않음 |
표 시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Codex 일반규격 및 운영규정을 채택하고 방사선조사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의 욕구와 불안에 대하여 설득하면서 식품조사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공전과 식품위생법에 조사식품의 규정을 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목 |
조 사 목 적 |
허가선량(kGy) |
허가일자 |
감자, 양파, 마늘 |
발아, 발근억제 |
0.15 이하 |
1987.10.16 |
밤 |
발아, 발근억제 |
0.25 이하 |
1987.10.16 |
버섯(생 및 건조) |
살충, 숙도조정 |
1.0 이하 |
1987.10.16 |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 분말 |
살충, 살충(위생화) |
7.0 이하 |
1991.12.14 |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
살충, 살충(위생화) |
7.0 이하 |
1991.12.14 |
조미식품용전분 |
살충, 살충(위생화) |
5.0 이하 |
1995.5.19 |
가공식품 제조용 원료 건조채소류 |
살충, 살충(위생화) |
7.0 이하 |
1995.5.19 |
효모, 효소식품 |
살충, 살충(위생화) |
10 이하 |
1995.5.19 |
알로에 분말 |
살충, 살충(위생화) |
7.0 이하 |
1995.5.19 |
인삼(홍삼포함)제품류 |
살충, 살충(위생화) |
7.0 이하 |
1995.5.19 |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
살충, 살충(위생화) |
10 이하 |
1995.5.19 |
법에 의하면 일단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안되며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방사선조사식품은 "조사처리"(treated with radiation, treated by irradiation)라고 문구로 표시하거나, 마크를 직경 5cm이상의 크기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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